삼청각 무전취식 공무원 퇴출 요구, 7회에 걸쳐 660만원어치 먹고 105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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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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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무원이 퇴출 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을 특별조사 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비위사실이 확인돼 세종문화회관에 해당 간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5000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삼청각에서 가족을 동반한 친구모임을 하고 34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지만 72만원만 결제했다.

올해도 2월9일 설연휴 기간에에 가족과 친인척 등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삼청각에서 먹은 식사 비용은 총 659만6000원 상당에 이르며 이가운데,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고수준 징계인 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이 밖에 A씨의 비위를 알고서도 묵인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C팀장에게는 중징계를,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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