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을 영입한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 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8일 “변호사 입회 및 등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데 따른 대응이다. 광장은 “과거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유효한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1981년 변호사로 이미 등록된 전 대법관에 대해 다시 등록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유권해석할 것으로 전망돼 신 전 대법관의 광장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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