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진영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신청’에 경찰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집회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내지 않아 뒤에 신청한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집회를 신청한 경우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경찰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집회 시위는 140만3916건이었지만 개최된 경우는 3.4%(4만765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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