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2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해서 내면 감사 부서가 해당 내용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새 민원처리 법령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말로 설명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문서로 작성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5가구 이상이 관련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뒤 종결 처리해야 한다. 또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처럼 민원인이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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