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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술 마시고 차량 3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동아일보
입력
2016-02-10 03:00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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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주차를 하다 2, 3m 후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34)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도 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을 감안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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