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에 누워있는 사진 SNS에 올렸다가 ‘벌금’ 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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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찻길에 앉거나 누워있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선로 무단 통행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철도시설 침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으로 철로에 들어갔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총 316명이었다. 이 중 48%인 153명이 무단으로 선로 위를 통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망자도 114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에는 경북 구미시 사곡역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철도경찰에 적발되는 등 장난삼아 철로에 들어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 무단통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번째로 적발되면 50만 원, 3번 이상 적발되면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무단침입을 목격한 시민들은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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