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실형 선고…피해女 “이렇게 살 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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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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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실형 선고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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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실형 선고…피해女 “이렇게 살 바엔..”

4일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가 지인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피해 여성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 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한 매체에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편, 4일 법원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최 씨가)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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