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심야 불법택시를 단속하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질주해 중상을 입힌 ‘무허가 불법택시’ 운전사 김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 늦은 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탄 채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미리 잠복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신모 경위(46)에게 적발됐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김 씨는 시동 열쇠를 빼기 위해 창문에 팔을 넣은 신 경위를 매단 채 60m를 질주해 인대 파열과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경위가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김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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