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 서울교육청, 이제서야 ‘접대 골프 금지령’

  • 동아일보

직무 관련자에 협찬 요구도 안돼…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개정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3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재직 중 본인·타인을 위한 취업 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12,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7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려면 그 이유와 누가 비용을 내는지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협찬 요구와 취업 청탁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체육대회나 불우이웃돕기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을 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필요한 경비·물품·인력·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하지만 전북 제주 충남 부산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유사한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서울교육청#접대#골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