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카드서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 삭제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3일 15시 38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결혼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고교 대학 등 출신학교나 키·몸무게, 혼인 여부는 직무관련성이 낮기 때문이 삭제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분리해 작성하는 등 보다 충실히 성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각각의 신상과 소속, 담당업무, 상훈 및 징계 여부가 기록된 공식 문서다. 이미 본적이나 출신지 기재란은 없어졌지만 지역을 가늠할 수 있는 출신학교 정보를 통해 학연이나 지연에 따른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체사항과 결혼 여부는 직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를 통한 비합리적 차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삭제된다.

출신학교나 신체사항 등의 정보는 출력물에서만 삭제될 뿐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돼 있다. 또 직무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대학 전공은 그대로 표시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정보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1분기(1~3월) 내 새 인사기록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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