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朴대통령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22시 03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9)는 지난해 5월 13일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빡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박 대통령이 한 일이라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검경 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원색적이고 근거 없이 비방 글을 올리기도 했다.

1,2심은 김 씨가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도 악의적이고 자극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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