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벌금 500만 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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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시장(61)이 육영재단 주차장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 원을 챙겼다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야인 시절인 2011년 9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곧 복귀할 것”이라며 오모 씨 등 2명에게 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12월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돼 재단 운영에서 배제됐고, 행정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돼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었다.

주차장 임대권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인 오 씨 등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이 2012년 10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겼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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