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운전면허학원’ 운영 수십 억 챙긴 일당, 잡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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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낮은 교습료를 미끼로 운전면허 도로연수 교육생을 모아 수십 억 원을 챙긴 홈페이지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도로연수생을 모집해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 씨(36)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외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운영자, 무자격 강사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 학원(10시간 45만 원)의 절반 수준인 22만~28만 원대의 교습료를 내걸고 대학생,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년 10개월여 피의자에게 교습을 받은 인원만 1만4000명에 부당 수익금은 35억 원 수준이다.

홈페이지 후기 란에는 교육생이 올린 것처럼 ‘수강료가 다른 학원의 절반 정도 들었고 강사도 친절해서 좋았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페달이 설치된 일반 연수용 차량과 달리 조수석에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일명 ‘연수봉’이 달린 차량을 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수봉은 페달 브레이크에 비해 제동력이 약하고 조작 타이밍이 맞지 않아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중 13명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 17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홈페이지 77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교습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경찰청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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