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보라”며 툭툭…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60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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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매장 여직원의 신체를 툭툭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체적 접속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를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A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A 씨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3월 서울 한 커피숍에서 ‘비켜보라’고 말하며 음료를 만들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2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피해자에게 ‘잘해보자’고 말하면서 2차례, 같은 달 음료를 만들다 실수한 동일인에게 ‘아직도 실수하냐’며 신체를 2차례 친 혐의도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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