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살인극 벌인 남성들, 징역 20년 이상 중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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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다투다가 치정에 의한 살인극을 벌인 남성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씨는 올 1월 내연관계인 여성이 잘 만나주지 않자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시신을 다리 밑에 숨겨놓고 흙을 덮어 은닉한 뒤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 이후 행적을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을 저버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에 취해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배관을 찢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필로폰에 취해 피해여성의 치아와 눈을 빼는 등 잔혹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살인미수범 중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내연녀의 남편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 씨(37)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내연녀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윤 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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