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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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14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57)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사장은 재직 당시 해외 거래업체 측에서 4000만 원대 스위스제 고가 브랜드 ‘파텍 필립’ 시계 2점을 받고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시계 1점을 KT&G 노동조합 간부 출신 전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민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시계 1점과 축의금을 각각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건네도록 KT&G 임원 최모 씨(61) 등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최 씨는 지난해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민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경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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