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양형 기준 넘긴 중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6 11:35
2015년 11월 26일 11시 35분
입력
2015-11-26 11:28
2015년 11월 26일 11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 김모 씨(29)에게 징역 6년, 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은사인 장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며 심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