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빚 독촉 시달리는 서민 돕습니다”

  • 동아일보

변호사회와 대리인제 도입 협약… 법률상담-개인회생 등 지원키로

경기도가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 채무자 생활안정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는 채무자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 과중채무자를 위한 서민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의 빚 가운데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현행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경기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로 문의하면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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