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이화동, 동숭동, 혜화동 등 대학로에서 예술인이 직접 운영하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이다.
1년 중 24주 이상, 3개 이상의 다른 공연 단체에 대관할 수 있어야 하며 대관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공연을 해야 한다. 국립·공립 공연장과 정부 및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연장, 학교·종교기관 등에 소속된 공연장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터전이던 소규모 공연장이 임차료 상승 등으로 운영난을 겪어 왔다”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77)로 문의하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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