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햄, 소시지 등 가공 육류를 담배, 석면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인에게 맞는 별도의 가공육 섭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와 축산업계, 가공식품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생선 종류에 따른 수은 함량과 권장 섭취량을 정한 것처럼 한국인의 1일 가공육 권장 섭취량 및 주당 권장 섭취량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WHO도 이번 발표를 하면서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대해 ‘해로움과 이로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식품이라고 밝혔다”며 “먼저 가공육에 대한 유해평가를 정밀하게 실시한 후 국내 전문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국내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내 식품 전문가들은 WHO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젓갈류에서 검출되는 니트로사민도 IARC가 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돼 있다”며 “모든 식품에는 발암물질이 약간씩 포함돼 있으므로 무조건 가공육과 붉은 육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연간 18.3kg을 먹는다는 건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공육 소비량(4.4kg)과 비교해 4배나 많다”며 “독일(30.7kg)이나 일본(6.1kg)보다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적은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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