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방화 살해 혐의 재일교포-동거녀, 20년만에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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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던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박용호(49) 씨가 법원의 재심 및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6일 풀려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박 씨와 그의 동거녀였던 아오키 게이코(靑木惠子·51) 씨는 이날 각각 오이타(大分) 형무소와 와카야마(和歌山) 형무소에서 석방됐다. 오사카 고법은 이날 오사카 고검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며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경 스포츠 머리에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형무소에서 나온 박 씨는 기자들에게 “아직 현실감이 없다. 경치가 꿈처럼 빛나는 것 같다”고 석방 소감을 밝혔다. 아오키 씨는 “(사망한) 딸이 푸른 하늘 어디에선가 ‘엄마 잘 됐어요’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사카 고법은 앞서 23일 보험금을 노리고 딸(당시 11세)을 방화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오키 씨와 박 씨에 대해 재심 및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박 씨는 아오키 씨와 공모해 1995년 7월22일 저녁 오사카(大阪) 시 히가시스미요시(東住吉) 구의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당시 목욕 중이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생명보험금 1500만 엔(약 1억4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박 씨가 수사 단계에서 “차고에 가솔린 약 7.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2009년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방화 재현 실험 결과 박 씨의 최초 자백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오사카 지법과 고법은 “차량 기름 누출로 인한 자연 발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잇달아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박 씨의 노모가 아들의 무죄를 호소해왔고 일본 시민들도 석방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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