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녀시대’ 상표권은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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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라는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의 8인조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류제작업자 김모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김 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SM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걸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음반, 음원 등에 독점적 권리를 위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 신청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사업가 김 씨도 코트 등 의류와 놀이용품, 식음료 제품 등에 소녀시대란 상표를 붙이겠다고 신청했다. SM은 2008년 6월, 김 씨는 2009년 2월 각각 상표권 등록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뒤늦게 안 SM이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등록한 상표를 무효화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김 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 씨의 소녀시대 상표와 SM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일반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김 씨의 소녀시대는 의류나 완구 등에 이용되고, SM 소녀시대는 음반이나 음원에 사용하기 때문에 영역이 명확히 엇갈린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녀시대가 2007년 데뷔한 이후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등 대중적 인지도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김 씨의 의류나 완구 등에 소녀시대란 이름이 들어가면 일반 소비자가 둘 사이를 특수 관계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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