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실수? 굳이 불편한 장소에서 과학실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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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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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사진= 채널A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사진= 채널A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실수? 굳이 불편한 장소에서 과학실험 왜?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A 군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군이 벽돌을 투하한 지점은 추락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해야 하는 장소였다는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조사에 따르면, A 군이 벽돌을 투하한 지점은 안전 펜스가 설치된 옥상을 지나 펜스도 없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지붕을 타고 건너가야 나오는 5, 6호 라인이었다.

A 군은 친구들을 벗어나 혼자 5, 6호 라인으로 건너와 벽돌을 투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벽돌을 던진 A 군은 경찰에서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 놀이를 했다. 당시에 아래에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 군은 사람이 맞았다는 대화를 당시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 군의 진술만 믿을 수 없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고의나 실수 여부를 떠나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더구나 2005년 생으로 알려진 A군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만9세, 즉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사진= 채널A 캡처/동아일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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