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 100만원짜리 100장… ‘수표다발 1억’ 주인 누구길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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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가지와 함께 가방에 담겨… 4개 은행 12개 지점서 발행
6개월 지나도 주인 안나타나면… 세금 22% 떼고 신고자 소유로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 원어치의 수표(사진)가 발견됐다.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가 헌 옷가지와 함께 가방 속에 들어있었다. 하지만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돈을 잃어버렸다’는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55분경 김모 씨(63·여)가 아들과 함께 찾아와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김 씨는 자신을 “타워팰리스에서 청소를 하는 용역회사 직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신고 전날인 2일 오후 7시 30분경 쓰레기장에서 ‘1억’ 이라고 쓰여있는 수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KB국민은행 로고가 인쇄돼 있었다. 크기는 편지봉투와 비슷하지만 상품권 겉봉투처럼 입구가 가로로 길게 열리는 봉투다. 안에 들어있던 수표 100장은 지방은행을 포함해 4개 은행,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발행시점은 각각 달랐지만 확인 결과 95장은 사용 가능한 진짜 수표였다. 5장은 위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표 발견 사실은 3일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4일에도 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검은돈’이어서 주인이 나서지 않는다는 추측도 나온다.

경찰은 은행 영업일인 5일 오전 수표 5장의 위조 여부와 함께 발급받은 사람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여러 명이거나 “돈 주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에는 전달 경로를 일일이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출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필요하면 타워팰리스 관리사무소 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타워팰리스 측은 4일 발견 현장을 확인하려고 방문한 경찰에게 “월요일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라”며 거부하는 등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김 씨는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김 씨가 세금(액면가의 22%)을 뺀 나머지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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