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울 왕복 택시비 50만 원 안 받겠다”…40대女 사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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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 서방사거리. A 씨(43·여)가 B 씨(50)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가자’고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서울에서 언니를 만나야 하는데 왕복 택시요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2시경 서울에 도착했지만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광주로 되돌아 가자고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경 택시가 광주 북구 문흥동에 도착하자 “택시비가 없다”고 했다. A 씨의 황당한 소리에 B 씨는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나는 기초수급자인데 정신지체가 있다. 기초수급비가 나오면 택시비를 갚겠다”고 했다. A 씨는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20일 경찰에 연락해 “B 씨에게 약속했던 택시비 50만 원을 송금 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기초수급자에게 택시비를 받아서 뭐 하겠냐. 서울 나들이 시켜준 것으로 생각 하겠다”며 “A 씨에게 ‘50만 원으로 추석명절이나 잘 쇠라’고 전해달라”며 택시비를 사양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의 무임승차 사건(사기)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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