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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동아닷컴
입력
2015-09-11 15:13
2015년 9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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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법원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수차례 공격했다”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 또한 대담할 뿐만 아니라 리퍼트 대사가 숨질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부당한 폭력이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김 씨의 범행은 우리사회가 만들어온 소중한 문화와 질서에 대해 심각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김 씨는 적어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흉기를 써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김 씨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3월 5일 오전 7시 38분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징역 12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징역 12년, 항소가 받아들여질까”, “징역 12년, 김기종씨도 항소 안하나?”, “징역 12년, 무슨 의도로 저런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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