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棟별로 집주인 절반 동의땐 추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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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쉽게 동별 면적요건도 폐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 2만8000채 혜택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동(棟)별 50% 이상의 집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42개 단지, 총 2만8583채가 내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조합 설립 등에 나서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지금처럼 전체 집주인 75% 이상의 동의를 받되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동별로 집주인 3분의 2,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건축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상가나 넓은 평수의 일부 주민이 반대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도로나 공원을 기부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내는 것도 허용된다.

낡은 주택을 가진 집주인에게 정부가 자금을 빌려줘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이 집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정도 싸게 홀몸노인과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후 주택 집주인이 정부로부터 연 1.5% 이율로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관리를 맡아 8∼20년간 주변 시세의 50∼80%에 취약 계층에 집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주택 2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은아 achim@donga.com·이상훈 기자
#재건축#추진#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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