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진통 끝에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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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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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사진=동아일보DB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사진=동아일보DB
한수원, 진통 끝에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2년 연장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직원 1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최종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수원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 261명, 2017년 274명 등 모두 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서 임금피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종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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