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변호사 “장준하 선생 불법구금 등 조사한 적 없어” 헌법소원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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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됐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56)가 검찰 처분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문사위 상임위원 시절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맡긴 했으나 긴급조치 위헌 및 불법구금을 조사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이던 김 변호사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올 7월 기소유예했다. 김 변호사의 혐의는 확인됐지만 공익 차원의 활동이었고 기소된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상임위원 시절 긴급조치로 인한 장 선생의 불법구금을 조사, 취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했을 뿐 불법구금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석해 유죄라고 주장한다”며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소원을 낸 배경에 대해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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