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져라” 앙심 품고 옛 애인 부모 살해한 대학생 사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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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일러바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건 2012년 인천 강화도 총기난사 사건 때 동료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 이후 3년 만이다. 장 씨의 사형 확정으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이후 살아있는 사형집행 대기자는 61명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 A 씨(20)의 부모를 살해해고 A 씨를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25)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대학 총동아리 회장을 하며 알게 된 A 씨와 두 달 가량 교제하다가 A 씨를 때려 이별 통보를 받았다. 폭행 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모가 장 씨 부모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장 씨는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장 씨는 폭행 사실이 소문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에 앙심을 품어 A 씨 부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A 씨 자택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잠입한 뒤 부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와 흉기 등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장 씨는 범행 후 소주 2병을 마신 뒤 A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서둘러 귀가하라’는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이어 A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성폭행하고 8시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장 씨를 피해 아파트 4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12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 2심은 장 씨가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재 한국이 1997년 지존파 일당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 폐지 법안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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