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31일 오전 3시 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진술과 김 전 청장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내용 등을 근거로 객관적 정황상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신청 보류 지시를 하고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권 의원은 “내 법정 진술은 나의 기억과 사건의 진실과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을 도태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재검토 하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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