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만류에도 해산물 따러가 숨진 조리사,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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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식당에서 근무하며 식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앞 바닷가에서 고둥을 따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이같이 주장하며 숨진 직원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숨진 윤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2005년 7월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업체에 입사해 직원 4명의 조리 및 배식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7월21일 직원들에게 점심을 차려준 뒤 업체 앞 해안가로 고동 등 해산물을 따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윤 씨 유족은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3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고를 당한 시간은 직원의 점심식사 설거지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전”이라며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일어난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는 윤 씨가 해산물을 채취해 올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윤 씨의 안전을 염려해 해산을 채취를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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