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구치소 편의 제공 제안 브로커, 알고보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7-29 16:55
2015년 7월 29일 16시 55분
입력
2015-07-29 16:53
2015년 7월 29일 16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현아 구치소 편의.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구치소 편의 제공 제안 브로커, 알고보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땅콩회항 관련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씨는 당시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염 씨는 과거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젤렌스키 “90일내 선거 가능”…트럼프 “우크라 민주주의 아닌 지점 도달”
인지력 5살 아내 버린 남편…5년후 “다 내 것” 이혼 소장 보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