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금품 수수 의혹’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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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현금 2억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를 측근인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를 통해 돌려준 행위도 증거은닉 교사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 박 의원이 정 씨에게서 급히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1억9000만 원을 마련해 김 씨에게 돌려준 정황을 파악했다. 또 정 씨가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가방 2점 등을 김 대표에게 대신 돌려주며 “(박 의원 측의) 지문을 지우고 다른 소지품과 섞어서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결국 나를 향할 것이어서 불안하다”며 정 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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