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女상사가 女직원에 해도 성희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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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담차원 넘어… 500만원 배상”
女후배 만진 여직원도 벌금 300만원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당시 상사였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와 연구소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의학 분야의 한 연구소로 출근하게 됐다. 그는 출근 첫날 팀장인 B 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두 차례 들었다. B 씨는 다음 날에도 A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했다.

출근 사흘째 되는 날 근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A 씨는 과장과 차장에게 각각 B 씨의 언행을 알렸지만 연구소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 씨가 다른 구직자에게 연락해 면접을 보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연구소 인사팀에 B 씨의 부당한 언행을 알렸고, 연구소 측은 B 씨에게서 경위서를 받은 뒤 견책 처분을 했다. B 씨는 사과하고 5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A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연구소와 함께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B 씨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도 같은 직장 여성 후배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자제품 유통회사 여직원 C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는 동성 동료에 대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동성 간의 장난이라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부천=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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