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S 주가 조작 혐의 SK증권 본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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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SK증권 직원의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 관련 14일 오전 10시경부터 8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에쿼티(Equity) 파생팀, 리스크관리실, BO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에쿼티파생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대량 매도해 포스코,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 원 규모의 ELS 상품의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1년 4월 발행된 해당 파생상품은 만기 시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12% 수준(3년 36%)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상품의 만기는 지난해 4월이었다. A 씨가 주식을 매도한 날 주가는 28만4000원으로 손실구간(Knock-in)인 28만3500원 미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구간에 돌입하게 됐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손실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실현했을 60억 원 대 이익을 놓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A 씨가 시장에서 주가를 떨어뜨려 ELS상품의 수익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향후 소환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SK증권 관계자는 “당시 철강 관련주 및 대형주가 약세였던 상황”이라며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강홍구 windup@donga.com·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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