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가담혐의’ 예비역 공군장성-장교들,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3일 16시 50분


전투기 장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공군 장성과 장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공군 준장이자 전직 공군방위산업체 블루니어 부회장 천모 씨(67), 블루니어 사업본부장 예비역 공군 대령 천모 씨(59), 예비역 공군 대령 우모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블루니어가 정비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정황 증거는 있지만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직 고위 장성으로 군대 내 인맥을 활용했는지 등과 공범의 성립 요건은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맞다”며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 대표이사 박모 씨(54)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회장 추모 씨(5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 대표와 추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김모 사무관(6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고가 부품을 구매하고 교체·정비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와 방사청에서 263억 원의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천 부회장과 박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