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家長 치고 도주 트럭운전사 징역 3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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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蘭배달 60대 숨지게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장애인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4월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서울 은평구 녹번역 삼거리 인근에서 앞서 가던 유모 씨(64)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넘어진 유 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지체장애인으로 난(蘭) 배달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부인과 자녀를 부양해온 유 씨는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스쿠터를 보지 못했다”며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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