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대가’ 황장엽 암살 모의 혐의 택배직원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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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살인예비)로 택배직원 이모 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11월 사이 북한 공작원 정모 씨와 내통하던 김모 씨(63)를 만나 황 전 비서의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암살에 성공하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성공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칼로 암살 하겠다는 방법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황 전 비서가 방송국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경호 차량이 2대 정도 따라 다닌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고 2009년 11월 2일 월요일을 암살 날짜로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씨는 암살 실행 전날 김 씨에게 “약속된 5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암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북한 정보원에게 포섭돼 밀입북 한 뒤 필로폰 70kg을 제조하고 국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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