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최종 승소’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7월 9일 16시 04분


코멘트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해직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MBC는 인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