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10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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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불법성 강한 폭력행위인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한 달간 보복운전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전담팀이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 영상물을 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보복운전이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교통질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메르스 감염 확산이 소강상태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10일부터 음주운전 단속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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