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첫 재판… “행복추구권 인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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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씨 법정에 출석… “민법 어디에도 금지조항 없다” 주장

국내에서도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부부(夫婦)’가 될 수 있을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재판이 6일 시작됐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재판이 열린 것이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0)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31)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 앞서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다. 가족관계등록 권한을 가진 법원에 직접 동성혼 인정을 요구한 것이다.

6일 법정에 나온 두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성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혼인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을 제시하며 법원에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혼인의 주체를 남자와 여자로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결정 등에서 우리 민법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으로 4주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김조광수#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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