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업체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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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1조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하베스트에 현금 현물 출자 방식으로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채무 지급보증도 섰지만 현재까지 운영 수익이나 배당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 사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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