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대 총장 간선제 학칙 개정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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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도록 개정한 학칙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대는 2012년 교육부 지침대로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로 바꾸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총장 직선제가 금권선거와 파벌 조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부산대를 포함한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한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 결과 전체 교직원 중에선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교수회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다.

교수회는 개정된 학칙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학칙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교수회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이를 침해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며 “해당 대학이 절차에 따라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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