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수입차 ‘고급택시’ 8월부터 달린다…모범택시와 다른 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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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고급 자가용이지만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영업하는 ‘고급택시’가 7월 말부터 국내에 선보인다. 고급 택시란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등이 없고, 미터기나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는 택시다. 이미 2009년부터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실제로 영업하는 차량은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운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가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우버X’가 3월에 불법 논란으로 운행을 중단한 뒤 그 대안으로 고급택시의 보급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3000cc 이상’으로 돼 있던 고급택시의 배기량 기준을 280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배기량 3000㏄ 이상만 허용해 차종이 제한돼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K7’은 물론이고 수입차인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아우디 ‘A7’ 등의 보급형 모델들은 배기량 3000㏄ 미만이다.

개정안은 또 고급택시의 경우 차종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택시 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급택시는 외부에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예약 전용택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홍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의전용 등 고급택시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현재의 요금제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았다”며 “자율 요금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의 고급택시처럼 음료나 슬리퍼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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