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안전 강화… 식당용은 쏙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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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정용은 화장품 분류… 독성 물질 의심 CPC 사용 금지
식당용은 해당 안돼 논란 일듯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물티슈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식당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독성물질 논란을 불러온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를 다음 달부터 물티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줄어들겠으나 과도한 규제, 기준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PC 대신 새 규정에서도 허용된 물질을 사용해온 물티슈 제조업체인 네오팜그린 홍상유 사장은 “성분 유해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국내 여러 업체들이 성분을 수개월 간격으로 바꿔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CPC를 사용해온 한 물티슈 업체 관계자는 “CP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사용이 허가된 물질로 국내에서도 샴푸 린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새 원료를 개발하고 첨가하려면 비용이 크게 높아져 제품 생산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식당에서 흔히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물티슈는 사체(死體) 처리에 사용하는 물티슈와 함께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CPC를 함유해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도 손님들에게 손, 입 등을 닦으라고 물티슈를 제공하는데 가정용과 식당용에 적용되는 안전성 기준이 각각 다른 점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희진 salthj@donga.com·최고야 기자
#물티슈#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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