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0대, 트럭몰고 파출소에 나타나 “대리운전 불러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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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경 전북 김제시 금구파출소에 A 씨(57)가 1t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파출소에서 100m정도 떨어진 상가 앞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왔으니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외쳤다. 얼핏 봐도 음주상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찰관들은 앞서 30분 전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는 타일렀다. 하지만 A 씨는 경찰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트럭을 몰고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3차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 씨는 도리어 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리운전 불러달라고 했지 음주단속 하라고 했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가 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파출소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러 갔는데 과잉단속을 당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이재은 판사는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트럭을 몰고 파출소까지 간 것이 인정되는 만큼 경찰관들은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까지 경찰관으로서 할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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