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사망 부른 급성호흡곤란… 메르스 연관성 불투명

  • 동아일보

[메르스 확산 비상]

의심환자 사망 병원 앞 임시 진료소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환자 A 씨(58·여)가 1일 오후 숨을 거둔 경기 D병원. 이 병원의 응급실 앞에는 메르스 임시 진료소가 세워져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의심환자 사망 병원 앞 임시 진료소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환자 A 씨(58·여)가 1일 오후 숨을 거둔 경기 D병원. 이 병원의 응급실 앞에는 메르스 임시 진료소가 세워져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A 씨(58·여)가 사망하면서 사망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 씨는 고혈압, 천식,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는 외인성쿠싱증후군으로 지난달 25일 경기 D병원에 입원했다. D병원 관계자는 “A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장과 폐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인 ‘에크모(ECMO)’로 치료를 받았다. 폐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고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라 응급소생술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부터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는 얘기다.

A 씨의 사망과 메르스의 연관성은 당국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보건당국은 A 씨 사망 직전인 1일 메르스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A 씨의 사망 원인인 급성호흡부전의 요인이 워낙 다양해 사망 원인을 메르스로 특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60여 가지나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 패혈증(전신에서 진행되는 세균 감염), 심한 외상 등이다.

급성호흡부전은 원인에 노출된 뒤 보통 수 시간에서 이틀 정도 지나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호흡 곤란을 겪는다. 급성호흡부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다. 폐렴, 폐출혈 등으로 산소가 체내에 공급되지 않는 산소화부전과 천식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과이산화탄소증으로 나뉜다. 코로나-메르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메르스도 폐렴 등을 일으켜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급성호흡부전은 폐렴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이 폐렴을 부른다”며 “메르스와의 연관 여부는 환자의 병력과 임상지표, 당국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의심환자 관리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환자(1번 환자)가 나온 뒤 ‘1번 환자와 2m 내에서 1시간 이상 밀접 접촉한 환자’만 격리 관찰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의 전파력을 낮게 평가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번 환자와 10m 떨어진 다른 병실에 머물렀던 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8일 “같은 병실이 아니더라도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머문 입원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겠다”라고 뒤늦게 지침을 바꿨다.

사망한 A 씨는 지난달 25일 D병원 입원 후 6일 만에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관찰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지침이 바뀐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의심환자로 분류된 것이다. 보건당국이 더 엄격한 격리 방침을 세웠다면 A 씨에 대한 격리와 초기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 씨가 D병원에서 제대로 격리 조치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A 씨는 25일부터 6일간 일반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A 씨가 일반 환자들에게 3차 전파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A 씨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해당 병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병선 bluedot@donga.com·유근형 / 남경현 기자
#메르스#의심환자#금성호흡곤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