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민혁명당 사건’ 51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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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 씨 등의 옛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조직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뒤 도 씨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명만 유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징역 1~3년에 일부 집행유예를 내렸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도 씨는 10년 뒤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7~2008년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도 재심을 청구했다. 13명 중 4명의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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