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업등록 않고 영리목적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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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8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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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에 대한 준수사항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법규 위반사례가 늘어나자 ‘조종사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너무 복잡하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이런 정보 정말 필요했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사업 타격 받겠는데”, “드론 준수사항 공개, 조심히 사용해야 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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